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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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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제도 공지
작성자 : 조영주 작성일 : 조회 : 38
1. 관련근거
가. 병역법 제60조 "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"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"재학생 입영등 연기"
나. 병역법 제80조 "병무행정에 대한 협조"

2. '20세 검사 후 입영' 제도 신설에 따라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(2007년생) 중 2027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. 개요
1) 대상 : 2007년생 중 2027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
2) 인원 : 총 15,000명(월별, 관할 병무청별 선착순 마감)
3) 검사 및 입영시기 :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
* 예 : 병역판정검사 2027년 2월 - 입영 2027년 5월

나. 신청방법 : 명무청 누리집 -> 민원신청 -> 20세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-> (신청사유) 20세 검사 후 입영 -> 신청

[[붙임]]

1. 20세 검사 후 입영 안내문
2. 20세 검사 후 입영 템플릿
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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