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6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대학 자체 기준 안내(기초/차상위만 해당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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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의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우선지원 기준 -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순으로 우선지원 - 우선지원 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다자녀 가정 > 학년 높은 학생 > 성적*이 높은 학생 순 2. 지원제외 기준 - 해당월 학적변동[휴학, 제적(자퇴 포함)]자 - 해당월 생활관 퇴사자 - 계절학기 수강자(1학기 : 7~8월 / 2학기 : 1~2월) - 대학이 지정한 기간에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(매월 초) 3. 지원주기 :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익월 지급(예: 4월분 5월에 지급) 붙임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대학 자체 기준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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